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선길 @ 2018.06.20 12:07:56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8. 6. 21. ~ 7. 12.(21일간)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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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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