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하수처리구역 공고
작성자류주영 @ 2018.06.22 14:37:22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삼강, 담암, 암천, 향석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처리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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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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