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목재문화체험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을 위한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예천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사업내용 : CCTV 설치
다. 설치장소 :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785
라. 예고기간 : 2018. 06. 26. ~ 2018. 07.16.(20일간)
마. 의견제출서 : 예천군청 산림축산과(054-650-6574, FAX 054-650-6319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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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