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내역 고시공고
작성자이민경 @ 2018.07.02 09:07:25

예천군 공고 제2018 – 6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 공고기간 : 2018.07.02. ~ 2018.07.17.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3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 및 부과 예고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된 통지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공시송달)하오니,

 

2. 소유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예천군청 차량등록담당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3급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단)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문의처 :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4)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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