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작성자배미혜 @ 2018.07.04 14:47:06

■ 경북 예천군공고-제2018-68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호명 : ㈜성수건설

▶ 대표자 : 이명애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531

▶ 처분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번호:충북영동07-10-02)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번호:대전서구03-13-1)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3

▶ 등록말소일 :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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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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