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공고
■ 경북 예천군공고-제2018-682호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호명 : ㈜토우건설
▶ 대표자 : 장세천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87
▶ 처분업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번호:전남나주2002-13-01)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18년 7월 9일 ~ 2018년 12월 8일
▶ 처분일자 : 2018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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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