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75호(2015.7.6.), 제2017-99호(2017.9.28.), 제2018 -49(2018.7.5.)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중 예천읍 대심리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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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