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재공람공고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18-209호(2018.2.5.)]한 사항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예천군 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획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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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