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1.1.기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18. 7. 27.
2. 필 지 수 : 13필지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1.1.기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결정공시일 : 2018. 7. 27.
2. 필 지 수 : 13필지
3. 내 용 : 붙임과 같음.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