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에스케이텔레콤(주)대구지사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8년 07월 1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예천군 개포면 동송리(경진교)일원
5. 점용목적 : 지중관로, 통신주, 맨홀2기
붙 임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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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