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8. 1. ~ 2018. 8. 20.(20일간)
다.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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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