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자최재동 @ 2018.08.03 09:11:4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3. 공고기간 : 2018. 08.   . ~ 2018. 08. 31.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또한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예천군수 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d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054-650-620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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