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작성자홍기보 @ 2018.08.07 19:56:53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환경관리과)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8년 07월 2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981-7번지 등 1필지

5.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붙 임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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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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