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군청이전지구(대심리 일원)
작성자안길준 @ 2018.08.09 09:01:27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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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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