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을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이지수 @ 2018.08.10 18:40:4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8. 31.(금)까지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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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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