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예천군 공고 제2017-752(2017.10.16)호로 입법예고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재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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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