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배미혜 @ 2018.08.16 16:34:58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사유로 조은건설(주)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3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 조은건설(주)

나.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 08. 16 ~ 2018. 08. 31(16일간)

라. 공시송달 사유 : 행정처분(과태료) 공문 우편송달 불가

 

붙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1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8935&p=1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1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