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사유로 조은건설(주)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3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통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 조은건설(주)
나. 공고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18. 08. 16 ~ 2018. 08. 31(16일간)
라. 공시송달 사유 : 행정처분(과태료) 공문 우편송달 불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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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