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박나윤 @ 2018.08.20 09:11:24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8.17. ~ 2018.08.31.(15일간)
2. 이해관계내역
가. 차량소유자 : 강**
나. 이해관계내용 : 저당(을부번호:47142003001149)
다. 이해관계인 :(주)한국금융****
3. 공시송달내용 :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8.08.31.(금)까지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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