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명칭변경 고시
작성자윤경숙 @ 2018.08.23 10:52:1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지정일자 : 2018. 8. 22.

  2. 지정장소 : 21개소(학교절대정화구역 1, 버스승강장 20)

  3.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시기 : 2019. 1. 1. 부터

       - 계도 및 홍보기간 : 2018. 8. 22. ~ 12. 31.(4개월간)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군보, 군청 보건소 홈페이지

 

붙임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안).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고/고시(구) [1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announcement.old/?i=18946&p=19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고/고시(구) [19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