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소재불명자 공고(용궁-개포, 3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3차」 구간 내 편입되었으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게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소재불명자 공고문
2. 소재불명자 공고 조서(용궁-개포, 3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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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