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행정처분 취소
작성자장수진 @ 2018.08.31 18:11: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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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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