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행정처분 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자의 행정처분에 대하여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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