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9월 24일까지 안전재난과 통합관제담당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나.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9. 6. ~ 2018. 9. 25.(20일간)
다.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공고/고시
라. 행정예고문 :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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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