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란 조례 제 9조에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 09. 06. ~ 2018. 09. 26.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면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18. 9. 4. 공고 결재 1부.
2. 예천군 농축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