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7회계연도 결산 고시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고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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