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인 신조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8 - 823호
공인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조(등록)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등록) 사유 : 「소하천정비법」제26조 에 따른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2. 신조(등록) 사용개시일 : 2018년 9월 10일
3. 신조(등록) 공인명 : 붙임과 같음
4. 신조(등록)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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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