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상북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작성자박남순 @ 2018.09.13 15:32:25

경상북도 부동산중개보수 안내

 

근 거

  • 『공인중개사법』제32조 및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주택의 중개보수

  •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종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별로 안내해드립니다
    종별거래가액요율상한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1,000분의 6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000분의 5800,000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000분의 5 
    9억원 이상1,000분의 9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1,000분의 5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00분의 4300,000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000분의 4 
    6억원 이상1,000분의 8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를 구분,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등), 주택외(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오피스텔주택외
    매매·교환임대차등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상한1,000분의 51,000분의 41,000분의 9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 하며, 주택외는 업무시설,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 함

임대차중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x70)으로 산정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상호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실비의 한도

  • 실비의 한도를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구성한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금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1건당 1,000원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실비

거래계약 시 확인사항

  • 거래계약서 작성 전 게시된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인지 여부 확인
  •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상호약정(협의)후에 거래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자세히 작성되었는지, 허위사항은 없는지 확인
  •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 및 날인하는지 확인

계약서 작성 후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중개보수 영수증
  •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공제(공탁)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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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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