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18-866 호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3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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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