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교통통제를 위한 차량진입 금지구간 지정 통보
예천군 공고 제2018 - 864호
차량통행금지구간 지정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제한(차량통행금지구간)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