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 2018-869
2018.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2018.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8. 6. 1.
나. 결정·공시일 : 2018. 9. 28.
다. 주 택 수 : 196호
라. 공시내용 : 개별주택 지번 및 가격
마. 열람장소 : 예천군홈페이지(//www.ycg.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9. 28. ~ 10. 29.
나.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다. 접수장소 : 예천군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라.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마. 사후처리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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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