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8-878호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자동차 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ㆍ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검사명령서와 동법 제84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관련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대상 : 81조 6970외 48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명령서, 정기검사유효기간안내서,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관련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8. 09. 28. ~ 2018. 10. 12. (15일간)
1.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촉구 및 명령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2. 과태료 사전통지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으로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과태료 대상자는 위 기간 내에 고지서를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에서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 20%감경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4. 문의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
(☎ : 054-650-6143 , FAX : 054-650-6259)
2018. 09 28.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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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