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지정고시
작성자박부령 @ 2018.09.28 15:39:25

2018년 가을철 ~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 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기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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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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