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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