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10월 21일까지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한천길 주차장 생활폐기물 집하장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8년 10월 2일 ~ 2018년 10월 21일까지 (20일간)
3.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공고/고시)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CCTV)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