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독촉통지 공시송달
작성자최재동 @ 2018.10.02 14:16:4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독촉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3. 공고기간 : 2018. 10. . ~ 2018. 10. 31.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1항에 의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또한 같은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054-65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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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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