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의 지정ㆍ폐지 결정(안) 공람 공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의 지정ㆍ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목적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의 지정ㆍ폐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2. 공람내용 : 붙임 소하천 지정ㆍ폐지 대상 내역,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공람 장소 비치 내용과 같음)
3. 공람기간 : 2018. 10. 10. ~ 2018. 10. 24. (15일간)
4. 공람장소 :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읍 건설담당, 면 산업담당(관련도서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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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