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18–89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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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