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예고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행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권리행사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군 세입 귀속
2.공고기간: 2018.10.8 ~ 2018.10.22(15일간)
3.공고대상: 별첨
4.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환급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급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문의처: 예천군청 재무과 징수담당(054-650-688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