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8-903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공고
예천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당사자의 청구가 없을시 예천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반환금액 : 금13,121,920원(금일천삼백일십이만일천구백이십원정)
나. 내 역 : 붙임내역 참조
다.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예천군재무회계규칙 제81조
라. 공고기간 : 2018.10.10 ~ 2018.10.24
붙임 : 1.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1부 .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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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