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구역 조정 예고 및 주민의견 수렴
알 림
우리군 용문면 소재 보물 제424호「예천 청룡사 석조여래좌상」 및 보물 제425호「예천 청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구역 조정(안)을 문화재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되었으니, 검토 후 의견이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