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최병구
2. 허가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점용기간 : 2018년 10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 점용위치: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291-5번지 등 4필지
5. 점용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붙 임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도로점용허가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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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