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장세훈 @ 2018.10.13 09:10:3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0. 13. ~ 2018. 10. 31. (18일간)

2. 공고장소 :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예천군청 건설교통과(☎054-650-6560)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2.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반송분(8월).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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