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공 고
예천군 감천면 소재 유형문화재 제5호 『한천사 삼층석탑』외 30개소의 도지정문화재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054-650-6906)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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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