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지보면 지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 473번지 일원
3. 공 고 기 간 : '18. 10. 15. ~ '18. 11. 14.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 시행자 : 예천군수
5. 사 업 기 간 : 2019. 1. ~ 2020. 12.(2년)
6. 사 업 예 산 : 44,000천원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 조서 등
나. 열람장소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8. 의견제출 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예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54) 650-6381,6925
나. 팩 스 : 054) 650-6149
다. 우 편 : 우)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