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양수인가공고-대은2햇빛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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