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8-929 호
2018년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 요구사실에 대한
공고기간(2018.10.5.~10.12.)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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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