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10. 24.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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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