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943호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8-943호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