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 고시
『우망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공동문화·복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우망2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공동문화·복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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