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목재문화체험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김동범 @ 2018.10.31 09:35:08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예천목재문화체험장 CCTV를 설치를 위하여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 예천목재문화체험장 CCTV 설치 

나. 예고기간 : 2018. 10. 31 ~ 11. 19 (20일간)

다. 설치장소 :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785번지 일원

라.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마.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청 산림축산과 (주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054-650-6574 , 팩스:054-650-6319)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내용 : CCTV 이전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행정예고문(의견서 포함) 1부.

         2. 위치도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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